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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1 2013고단122
위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9. 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9. 확정된 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2. 1.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2011. 9. 하순경 09:30경 피해자 A 소유인 카고 크레인에서 호스를 이용하여 경유 12리터 상당을 빼내어 가 절취하고, 2011. 10. 21. 20:20경 피해자 B 소유인 카고 트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 15리터 상당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2고단28, 268(병합)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사실 위 법원 2012고단28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 A, B 등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경유를 빼내어 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 당시는 누범기간 중으로 중한 선고형이 예상되자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받을 목적으로 위 A 등에게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강원 양양군 E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사전에 나에게 트럭에서 기름을 빼내어 가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2012. 7. 5. 속초지원 형사법정 입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B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결의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2012. 9. 초순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소재 잼버리장 내 그물수리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재판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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