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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2845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8. 2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1. 12. 1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26. 광주시 동구 산수동 560-1 대 2,644.8㎡, 560-17 대 264.5㎡, 560-22 대 486㎡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수시장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의 시공사인 피고, 시행사인 소외 연방공영건설 주식회사(이하 ‘연방공영건설’이라 하고, 피고 및 연방공영건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지상건축물, 사업인허가권 등(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의 양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아래 약정서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연방공영건설을, ‘병’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 약정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광주 동구 산수동 560-1번지외 사업부지에 대해서 “갑”이 사업부지 및 지상건축물과 사업 인허가권등(이하 이를 통칭하여 “사업권”이라 칭함)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하기 위해, 계약일 현재 “을” 및 “병”이 가지고 있는 사업권에 대한 양수도 및 유치권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미지급채무금을 소멸시켜 “갑”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계약 주체별 역할 및 업무) (1) “갑”은 사업시행자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권 양수에 따른 약정금 지급 2) 사업권을 양수받아 사업진행 (2) “을”과 “병”은 연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을” 명의의 사업권 양도 2 “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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