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승마장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승마시설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주주이자 대표자(사내이사)이다.
피고 ㈜C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의정부시 D, E 토지에서 체육시설인 F 승마클럽(이하 ‘이 사건 승마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승마클럽 부지 중 D 토지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업허가를 받았으나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고(위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11. 28.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E 토지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업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육용지로의 지목변경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위 E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승마장 시설은 위법시설물이었다). 다.
피고 ㈜C은 2016. 4. 6. 원고와 사이에, 체육시설업허가를 받은 D 토지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승마장 사업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C의 대표자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의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승마장 사업 양수도 계약서] 아래의 “갑”[피고 ㈜C)]과 “을”(피고 B)은 경기도 의정부시 D(체육용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F 승마클럽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사업권 일체를 “병”(원고)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권의 양수도 시기와 대금의 지급 계약금 : 이천오백만 원(25,000,000원) 중도금 : 일억 이천 오백만 원(125,000,000원 , 실사 후 2016. 4. 20. 지급한다.
잔금 : 일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