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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21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750,507원 및

가. 그 중 191,6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2014. 7. 31. 3,000,000원, 2014. 8. 1. 10,000,000원, 2014. 11. 10. 40,000,000원, 2014. 11. 19. 100,000,000원, 2015. 1. 19. 23,000,000원, 기타 업무비용으로 5,600,000원 합계 181,6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5. 2. 12. C와 사이에, C가 2015. 2. 11. D에게 2억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 연 25%, 변제기 2015. 5.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2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C는 2015. 1. 9. 피고에게 94,000,000원, 2015. 2. 13. D에게 92,5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차액 6,000,000원 및 7,500,000원은 선이자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2. C에게 위 가, 나항 기재 채권 합계 381,600,000원(=13,000,000원 4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23,000,000원 100,000,000원 5,6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12. 8.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고, 2016. 1. 13. C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마.

F는 2015. 3. 1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선이자 2,500,000원을 공제한 1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4차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8. F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고, 2016. 1. 13. F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G은 2015. 7. 21. 피고에게 2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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