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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5가단539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11. 13. 체결된 17,813,4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9. 8.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1. 5.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같은 해

6. 7.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나. 2015. 9. 24.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원리금은 44,576,657원(원금 22,967,631원, 이자 21,609,026원, 지연이자율 연 24%,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B은 2009년경부터 아들인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우체국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고, 2012. 11. 13. 이 사건 우체국계좌에서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7,813,430원이 송금되었다

(송금 당시 송금인 성명란은 ”엄마“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B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461, 하면4461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3. 피고에게 17,813,430원을 증여하고도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B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마. B은 2012. 11. 13.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17,813,43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우체국 계좌를 B이 사용한 것은 맞으나, B은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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