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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4184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A는 2005. 4. 2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A는 2013. 5. 24.에도 피고 공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1,321,000원, 월 차임 108,030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이었다(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1) 한편, 피고 A는 2012. 6. 26.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공사에 대한 10,803,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2) 이후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5. 7. 31. 원고에게 위 10,803,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7. 31. 피고 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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