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394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한 채, 허가받은 부지 외의 준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에 있는 임야의 약 1,158㎡ 면적을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실측도 및 구적도, 현장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규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토 및 성토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면적이 상당하나, 현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