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조선족 )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생활비를 벌기 위해 ‘C’ 라는 인터넷사이트의 구인란을 검색하다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물건을 받아 올 사람을 구한다.
건 당 2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보이스 피 싱 조직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는데 그 놈들을 잡는데 협조를 해 달라, 당신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 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 침입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20.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84 세 )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과장인데, 보이스 피 싱 조직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는데 그놈들을 잡는데 협조를 해 달라, 당신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달라.” 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인출 사실과 김치 냉장고에 현금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관에서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대문 옆 우편함에 넣고 집을 비우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2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 불상자가 미리 알려 준 대로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