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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1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집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에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2. 2. 10:06 경 의왕시 D 아파트 1114동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어 당신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라.’ 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의 왕신용 협동조합에서 320만 원을 인출한 후 집에서 대기하자, 같은 날 11:40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교체해야 하니, 인출한 돈을 검은 비닐에 싸서 우편함에 넣어 두고 동사무소로 오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피해 자가 인출한 돈을 검은 비닐에 싸서 위 아파트 1 층에 있는 401호 우편함에 넣어 둔 채 동사무소로 간 사이 위 아파트에 들어가 401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32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1. 13: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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