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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5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룡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룡중공업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룡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룡중공업’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9487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여 2013. 6.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대룡중공업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2013. 6. 17.경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인텔철강 주식회사(이하 ‘인텔철강’이라 한다)는 대룡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받아 2013. 12. 20.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그 후, 대룡중공업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2013하합2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B이 선임된 후 2014. 8. 11. 위 파산관재인이 사임하여 2014. 8. 13. 대룡중공업의 파산관재인으로 A이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룡중공업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룡중공업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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