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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690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15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6. ‘원고는 피고에게 5,27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 18.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8. 9. 2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D는 2018. 9. 2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2018. 10. 4. 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당사자적격이 피고에게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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