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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0491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9691 공사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9. 2. “원고가 피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9.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22.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고, 2015. 5. 22.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C는 2015.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후 2015. 5. 22.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C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피고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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