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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9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16:40경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광장에서 피해자 B(45세, 남)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지다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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