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다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던졌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