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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5가합52029 판결 : 확정
[송전선로철거등 ][하집1996-1, 293]
판시사항

[1]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2] 송전선 설치 후 27년 이상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혹은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권리남용의 의미

[4] 토지 소유자의 무단 설치된 송전선 철거 요구가 그 철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이익보다 사회경제적 손실이 극심할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송전선 무단 설치로 과소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그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최소한도의 대지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

[6]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7] 전기사업자가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오신한 데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전기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53호) 소정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상공부장관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이라는 절차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절차이고,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절차규정은 아니고, 여기서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업허가나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공사시행승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송전선 설치 후 27년 이상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혹은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무릇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 행사라는 구실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4]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소유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던 사정을 알면서 각 토지를 취득하였던 점, 그 송전선은 서울특별시 강남·북 전력을 상호융통하고 용산, 보광, 반포지역에 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그 송전선을 이설하거나 지중화하는 것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는 점, 그 송전선의 존재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의 현재의 그 각 토지 이용이 그다지 방해받지 않는 점에 비추어, 토지 소유자들이 현재 그 무단 설치된 송전선을 철거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생기는 이익에 비하면 그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극심할 것이 넉넉히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 토지 소유자들의 송전선 철거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송전선 무단 설치로 과소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그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최소한도의 대지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

[6]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7]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사업자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토지 상공에 송전선의 설치 이래 약 27년간이나 그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전기사업자가 그 토지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토지 상공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임한성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홍)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차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임한성에게 금 2,450,119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37,23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원춘삼에게 금 7,626,122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2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96,16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이태수에게 금 3,829,286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3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48,28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임복순에게 금 4,047,847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4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55,65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원고 윤순영에게 금 3,758,969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5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47,39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바. 원고 남기남에게 금 4,005,23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6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50,71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임한성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4,280,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65,06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2) 원고 원춘삼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2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7,626,12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96,16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3) 원고 이태수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3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7,478,95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93,29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4) 원고 임복순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4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4,047,86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55,65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5) 원고 윤순영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5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3,758,9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47,39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6) 원고 남기남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6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4,005,2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50,71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상공에 피고 소유의 특별고압가공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는 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위 송전선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므로 이러한 손실은 전기사업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나 재정절차를 거쳐서 보상받아야 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송전선로가 1968.경 설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당시 시행되던 전기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53호)에 의하면 전기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조 ), 전기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재의 그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 상의 공간 또는 지하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범위를 정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공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제3항 , 제9조 제2항 단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기타 권리자가 받은 손실은 전기사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되, 보상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재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상공부장관{현행 전기사업법(1990. 1. 13. 법률 제4214호)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이라는 절차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절차이고,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절차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여기서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업허가나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공사시행승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송전선의 설치에 앞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자들과 협의를 하였거나 그에 갈음한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장우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의 1(허가서), 2(승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각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송전철탑이설조회), 갑 제6호증(송전철탑이설회신), 을 제1호증의 1(규칙), 2(규칙 주요개정내용), 을 제2호증의 1(허가서), 2(승인서), 을 제3호증의 1, 2(각 도면)의 각 기재, 현장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3(사진)의 영상, 증인 장우열의 증언(앞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김귀남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임한성은 1990. 3. 21. 이래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원춘삼은 1968. 7. 25. 이래 별지목록 기재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이태수는 1986. 9. 10. 이래 별지목록 기재 제3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임복순은 1989. 6. 7. 이래 별지목록 기재 제4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윤순영은 1978. 12. 8. 이래 별지목록 기재 제5토지(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 고 있고, 원고 남기남은 1980. 9. 4. 이래 별지목록 기재 제6토지(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는 별지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경부터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사용전압 154킬로볼트의 보광 특별고압가공송전선로의 3호- 4호 구간 중의 일부 구간을 구성하는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이 횡으로 2가닥씩 3가지 높이로 6가닥이 설치되어 통과하고 있다.

(3) 이 사건 송전선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고 있지만,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송전선의 통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 일은 없다.

(4)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1988. 6. 10. 개정 동력자원부령 제98호) 제112조 제5호에 의하면, 사용전압 154킬로볼트의 특별고압가공전선의 경우 지표상에서 11.42m{10m+(154,000-35,000)/10,000×0.12m, 이하 이를 법정지상고라고 한다} 높이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전압 154킬로볼트의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지상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4.78m{3m+(154,000-35,000)/10,000×0.15m}를 유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송전선의 법정지상고에서 법정이격거리를 공제한 지상 6.64m(11.42m-4.78m)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하게 되는 등 토지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5) 위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 통과로 인하여 토지이용상 직접적인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을 살펴 보면, 이 사건 제1토지에 있어서는 별지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표면을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이 사건 송전선의 지상고 15m에서 법정 이격거리 4.78m를 공제한 높이인 10.22m(15m-4.78m)를 초과하는 상공 중 이 사건 최외측 송전선의 통과위치인 별지도면 표시 12, 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연장선과 별지도면 표시 10, 8의 각 점을 연결하는 연장선 내의 면적인 별지도면 표시 12, 6, 7, 8,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1.0㎡와 위 각 연장선으로부터 좌, 우로 위 4.78m의 법정 이격거리를 더한 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2, 5, 6, 12, 13,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9.0㎡ 및 별지도면 표시 10,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0㎡ 합계 91.0㎡이고, 이 사건 제2토지에 있어서는 별지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표면을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이 사건 송전선의 지상고 15.79m에서 법정 이격거리 4.78m를 공제한 높이인 11.01m(15.79m-4.78m)를 초과하는 상공 중 이 사건 최외측 송전선의 통과위치인 별지도면 표시 6, 15의 각 점을 연결하는 연장선과 별지도면 표시 8, 17의 각 점을 연결하는 연장선 내의 면적인 별지도면 표시 6, 15, 16, 17,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137.0㎡와 위 각 연장선으로부터 좌, 우로 위 4.78m의 법정 이격거리를 더한 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5, 14, 15,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48.0㎡ 및 별지도면 표시 8, 17, 18, 19, 20, 22,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43.0㎡ 합계 228.0㎡이고, 이 사건 제3토지에 있어서는 별지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표면을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이 사건 송전선의 지상고 16.5m에서 법정 이격거리 4.78m를 공제한 높이인 11.72m(16.5m-4.78m)를 초과하는 상공 중 이 사건 최좌측 송전선의 통과위치인 별지도면 표시 17, 23의 각 점을 연결하는 연장선 우측의 면적인 별지도면 표시 16, 23,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36.0㎡와 위 연장선으로부터 좌로 위 4.78m의 법정 이격거리를 더한 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17, 23, 24, 25, 20,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82.0㎡ 합계 118.0㎡이고, 이 사건 제4토지에 있어서는 별지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표면을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이 사건 송전선의 지상고 16.5m에서 법정 이격거리 4.78m를 공제한 높이인 11.72m(16.5m-4.78m)를 초과하는 상공 중 이 사건 최우측 송전선의 통과위치인 별지도면 표시 38, 3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연장선 좌측의 면적인 별지도면 표시 38, 36,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5.0㎡와 위 연장선으로부터 우로 위 4.78m의 법정 이격거리를 더한 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29, 30, 32, 34, 35, 36, 3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2.0㎡ 합계 117.0㎡이고, 이 사건 제5토지에 있어서는 별지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표면을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이 사건 송전선의 지상고 17.35m에서 법정 이격거리 4.78m를 공제한 높이인 12.57m(17.35m-4.78m)를 초과하는 상공 중 이 사건 최외측 송전선의 통과위치인 별지도면 표시 36, 39의 각 점을 연결하는 연장선과 별지도면 표시 47, 41의 각 점을 연결하는 연장선 내의 면적인 별지도면 표시 36, 39, 40, 41, 47, 37,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93.0㎡와 위 각 연장선으로부터 좌, 우로 위 4.78m의 법정 이격거리를 더한 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36, 35,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0㎡ 및 별지도면 표시 47, 41, 42, 43, 44, 46,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39.0㎡ 합계 137.0㎡이고, 이 사건 제6토지에 있어서는 별지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표면을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이 사건 송전선의 지상고 21.37m에서 법정 이격거리 4.78m를 공제한 높이인 16.59m(21.37m-4.78m)를 초과하는 상공 중 이 사건 최좌측 송전선의 통과위치인 별지도면 표시 48, 61,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연장선 우측의 면적인 별지도면 표시 48, 49, 50, 51, 52, 53, 54, 6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69.0㎡와 위 연장선으로부터 좌로 위 4.78m의 법정 이격거리를 더한 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43, 48, 61, 62,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6.0㎡ 및 별지도면 표시 61, 54, 55, 60,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51.0㎡ 합계 126.0㎡이다.

(6) 또한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에서 본 별지도면 표시 ㅂ, ㅅ, ㅇ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도면 표시 4, 14,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0㎡와 별지도면 표시 22, 20,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2.0㎡ 합계 7.0㎡, 이 사건 제4토지 중 위에서 본 별지도면 표시 ㄱ′, 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도면 표시 30, 31, 3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ㅍ부분 1.0㎡와 별지도면 표시 32, 33, 34,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ㅎ부분 18.0㎡ 합계 19.0㎡, 이 사건 제5토지 중 위에서 본 별지도면 표시 ㄷ′, ㄹ′, 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도면 표시 46, 44, 45,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2.0㎡, 이 사건 제6토지 중 위에서 본 별지도면 표시 ㅅ′, ㅇ′, 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도면 표시 60, 55, 56, 57, 58, 59,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6㎡는, 각기 위 규칙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직접적인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1필의 토지 중 위와 같이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부인 자투리 토지로서 그 모양, 면적 등으로 보아 소유자가 원하는 통상의 용도에 사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송전선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상공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 통과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설치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법정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만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그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 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를 철거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154킬로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이 사건 송전선 아래의 이 사건 각 토지가 강력한 자기장에 노출되어 있음으로써 암 발생 등 원고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송전선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위 송전선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 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송전선의 설치에 앞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자들과 협의를 하였거나 그에 갈음한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 약 27년 이상 종전 소유자들이나 원고들로부터 보상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 통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를 하였거나, 종전 소유자들이나 그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 내지 동의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혹은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다시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은 현실적으로 그 철거가 곤란하며 철거 후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 등 공익적 견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송전선이 1968.경 설치되었고, 원고 임한성은 1990. 3. 21.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 원춘삼은 1968. 7. 25.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 이태수는 1986. 9. 10. 이 사건 제3토지를, 원고 임복순은 1989. 6. 7. 이 사건 제4토지를, 원고 윤순영은 1978. 12. 8. 이 사건 제5토지를, 원고 남기남은 1980. 9. 4. 이 사건 제6토지를 각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 원춘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3의 영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건물등기부등본), 증인 장우열의 증언(앞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귀남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이창상의 임료 감정 결과(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전선은 피고가 1968.경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과 한강계 및 부평계에서 발전된 전력을 부평변전소로 공급하는 주요 계통선로로 설치한 이래 현재 양지변전소, 반포변전소, 보광변전소, 동빙고변전소, 용산변전소를 잇는 전력공급의 주요 간선선로로서 강남·북 전력의 상호융통과 용산, 보광, 반포지역에 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려면 이 사건 송전선을 이설하거나 지중화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에는 장기간이 필요하고 그 건설비 및 용지확보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이설시 새로운 송전선의 통과지로 예정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지역이 모두 인가 밀집지역의 주택가로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새로이 토지소유자의 숭낙을 얻어 이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며, 또한 보광 특별고압가공송전선로의 3호-4호구간 중 일부를 구성하는 이 사건 송전선은 한강변에 인접한 철탑 3호의 지지물에 의하여 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강북도시고속화도로 및 서울교외선철도를 지나 한강을 횡단하여 설치, 통과하고 있어 이 사건 송전선을 지중화함에는 위 고속화도로 및 철도가 부설된 지역을 지하로 통과하여야 하고 인접지역에 한강교량이 없어서 기존 한강교량을 이용한 포설이 곤란하여 지중화공사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실, 현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립 된 지상 2층 내지 3층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송전선의 존재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주택부지로 사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장해를 받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무릇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 행사라는 구실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원춘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던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던 점, 이 사건 송전선은 서울특별시 강남·북 전력을 상호융통하고 용산, 보광, 반포지역에 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송전선을 이설하거나 지중화하는 것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는 점, 이 사건 송전선의 존재로 인해 원고들의 현재의 이 사건 각 토지 이용이 그다지 방해받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현재 그 송전선을 철거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생기는 이익에 비하면 그 철거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극심할 것이 넉넉히 예상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 통과시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 중 일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가.의 (5),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적인 제한을 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 임한성, 이태수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그 사용이 제한되는 별지도면 표시 ㄴ, ㄷ, 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8.0㎡와 이 사건 제3토지 중 그 사용이 제한되는 별지도면 표시 ㅊ, ㅋ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도면 표시 20, 25, 26, 27, 28,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ㅌ부분 110.0㎡도 각기 과소토지로 되어 건축물 축조 등이 어렵거나 소유자가 원하는 용도로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위 각 토지 부분의 상공 중 일부를 점유하여 이득을 얻는 셈이니 위 원고들에게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감정인 이창상의 일부 임료 감정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임료 감정 결과(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건축법 제4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인바, 이러한 건축법상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60㎡를 초과하는 위 각 토지 부분이 건축물 축조가 어렵게 되는 등으로 소유자가 원하는 용도로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쟁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나.의 (3)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그 신뢰는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사업자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 이래 약 27년간이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점유의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법률상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고 원고들이 그 반환을 구하는 이득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점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으로서 이 사건 토지로 인한 법정과실에 준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 통과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상의 제한을 받는 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에서는 별지도면 표시 ㄴ, ㄷ, ㄹ부분 합계 91.0㎡(49.0+41.0+1.0,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제2토지에서는 별지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부분 합계 235.0㎡(5.0+48.0+137.0+43.0+2.0,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이며, 이 사건 제3토지에서는 별지도면 표시 ㅊ, ㅋ부분 합계 118.0㎡(36.0+82.0,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제4토지에서는 ㅍ, ㅎ, ㄱ′, ㄴ′부분 136.0㎡(1.0+18.0+72.0+45.0,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이며, 이 사건 제5토지에서는 ㄷ′, ㄹ′, ㅁ′, ㅂ′부분 139.0㎡(5.0+93.0+39.0+2.0, 이하 이 사건 제5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제6토지에서는 ㅅ′, ㅇ′, ㅈ′, ㅊ′부분 152.0㎡ (6.0+69.0+51.0+26.0, 이하 이 사건 제6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이창상의 임료 감정 결과(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각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연 차임 상당액은 위 각 토지 부분의 토지가격에 연간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간 임료 상당액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위 임료 감정 결과는 위 각 토지 부분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기간별 임료 상당액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별지도면 표시 ㄱ, ㅌ부분도 토지이용상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임료 감정의 기준시점인 1995. 8. 31. 이후인 1995. 11. 30.까지의 임료액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어 앞서 배척한 부분을 제외한 임료 감정 결과의 기초 인정 사실과 계산방식에 터잡아 별도로 계산하기로 한다)인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기간별 평당 토지가격은 별지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연간 기대이율인 4%이며, 입체이용저해율은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에 관하여는 12%이고, 이 사건 제5토지 및 제6토지에 관하여는 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 이후의 평당 토지가격, 연간 기대이율, 입체이용저해율도 같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금액을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임한성에 관하여는 1990. 4. 1.부터, 원고 원춘삼, 이태수, 윤순영, 남기남에 관하여는 1988. 1. 1.부터, 원고 임복순에 관하여는 1989. 7. 1.부터 각 1995. 11. 30.까지의 위 구분지상권에 상응한 임료로서 원고 임한성에 관하여는 금 2,450,119원(계산내역은 별지 임료계산내역과 같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원고 원춘삼에 관하여는 금 7,626,126원, 원고 이태수에 관하여는 금 3,829,286원, 원고 임복순에 관하여는 금 4,047,847원, 원고 윤순영에 관하여는 금 3,758,977원, 원고 남기남에 관하여는 금 4,005,250원과 그 다음날인 1995. 12. 1.부터 이 사건 송전선이 철거될 때까지 1995.을 기준으로 한 임료 상당액으로, 원고 임한성에 관하여는 월 금 37,237원, 원고 원춘삼에 관하여는 월 금 96,162원, 원고 이태수에 관하여는 월 금 48,285원, 원고 임복순에 관하여는 월 금 55,651원, 원고 윤순영에 관하여는 월 금 47,399원, 원고 남기남에 관하여는 월 금 50,717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1) 원고 임한성에게 1990. 4. 1.부터 1995. 12. 30.까지의 이 사건 제1토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금 2,450,119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말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 기간 말일 다음날인 1995. 12. 1.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37,237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2) 원고 원춘삼에게 1988. 1. 1.부터 1995. 12. 30.까지의 이 사건 제2토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금 7,626,126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 7,626,122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말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 기간 말일 다음날인 1995. 12. 1.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96,162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3) 원고 이태수에게 1988. 1. 1.부터 1995. 12. 30.까지의 이 사건 제3토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금 3,829,286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말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 기간 말일 다음날인 1995. 12. 1.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48,28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4) 원고 임복순에게 1989. 7. 1.부터 1995. 12. 30.까지의 이 사건 제4토지부분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금 4,047,847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말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 기간 말일 다음날인 1995. 12. 1.부터 이 사건 제4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55,651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5) 원고 윤순영에게 1988. 1. 1.부터 1995. 12. 30.까지의 이 사건 제5토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금 3,758,977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 3,758,969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말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 기간 말일 다음날인 1995. 12. 1.부터 이 사건 제5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47,399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6) 원고 남기남에게 1988. 1. 1.부터 1995. 12. 30.까지의 이 사건 제6토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금 4,005,250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 4,005,23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말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 기간 말일 다음날인 1995. 12. 1.부터 이 사건 제6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50,717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국(재판장) 권오준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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