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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6709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2.1.(841),197]
판시사항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원이 있는 것으로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양정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황선당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이층건물을 소유 사용하는데 따른 부지의 사용료를 내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이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의 임료상당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위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따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20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원이 있는 것으로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소유 대지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이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음을 오인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연을 보면, 피고가 그 건물을 매수할 당시 소외 1로부터 대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러한 내용을 당시 원고 회사의 총무부장이던 소외 2에게 확인하였다는 것인 바 전자의 사실은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고 후자에 대하여서도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과실취득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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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10.선고 87나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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