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383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C은 분할 전 광주시 D 답 2,119㎡(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의, 원고 B은 이 사건 제2, 3 토지의 각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의 상공에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8151호,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4. 5. 14. ‘피고가 위 각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함으로써 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C, B에게 2003. 4. 15.까지의 부당이득금 및 2003. 4. 16.부터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일 또는 위 각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C에게 19,517원, B에게 334,541원(이 사건 제2 토지) 및 221,184원(이 사건 제3 토지)의 각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3) 분할 전 D 토지는 2004. 6. 29. 원고 A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12. 13. 이 사건 제1 토지 및 E, D 토지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D 토지 중 그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분할 후에는 모두 이 사건 제1 토지에 속해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종전소송의 변론종결일 후에 이 사건 제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가격이 현저히 오르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장래의 임료가 상당하지 않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