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⑴ 이 사건 송전선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저해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5. 11. 2.부터 연 567,8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과의 법정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법정이격거리에 저촉되지 않게 건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 7,755,710원과 건물 신축비용 62,679,000원 등 합계 70,434,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이나 건물 신축비용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가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