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8: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잠원동 방면에서 압구정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3 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 위부 분쇄 골절, 우측 치골 상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