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블루 베리 시설하우스 설치공사계약 체결을 위임하고 그 중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뿐,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R( 이하 ‘R’ 이라고 한다) 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A은 B, C, D, E 및 O( 이하 ‘ 피고인 B 등’ 이라고 함 )으로부터 생산기반 시설물인 블루 베리 시설하우스 설치공사를 도급 받기로 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Q은 금속 구조물 ㆍ 창호 공사 면허가 없어서 위 공사의 도급을 받을 수 없자 그 면허가 있는 유한 회사 R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료로 공사 수익금의 50%를 주는 조건으로 R 명의로 위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승낙 받은 다음, 블루 베리 시설하우스 공사와 관련하여 유한 회사 R 명의로 2011. 8. 31. 경 B으로부터 100,500,000원에 수급 받아 2011. 10. 31. 경까지, D으로부터 67,000,000원에 수급 받아 2011. 12. 30. 경까지, O으로부터 46,900,000원에 수급 받아 2012. 1. 31. 경까지, C으로부터 46,900,000원에 수급 받아 2012. 1. 31. 경까지, E으로부터 2012. 1. 20. 경 50,248,000원에 수급 받아 2012. 1. 31. 경까지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A이 “E 을 통하여 B을 소개 받아, B, C, D, E이 소속된 P 연구회의 보조금 사업 중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수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