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의 사기 피고인 B, C, D, E 및 O( 이하 ‘ 피고인 B 등’ 이라고 함) 은 블루 베리 재배사업을 목적으로 P 연구회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연구회의 대표이며, 피고인 A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Q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R 명의로 위 연구회 소속 농가 들인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생산기반 시설물 설치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일단 피고인 B 등이 자 부담금을 납부한 후, 관련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피고인 A이 임실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B 등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자 부담금을 환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등은 2011. 5. 18. 경 피해자 임실군에 ‘S’ 사업의 총 사업비 532,797,000원 중 70% 인 372,957,900원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하고, 나머지 30% 인 159,839,100원을 자 부담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T 사업’ 신청을 하면서 견적서 및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생산기반 시설물인 ‘ 블루 베리 시설하우스’ 공사 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2012. 1. 18. 경 피고인 B에 대한 블루 베리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명목으로 70,225,000원, 피고인 D에 대한 블루 베리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명목으로 46,775,000원, 2012. 2. 16. 피고인 C에 대한 블루 베리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명목으로 32,705,000원, O에 대한 블루 베리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명목으로 32,705,000원, 피고인 E에 대한 블루 베리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명목으로 35,048,600원을 R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합계 217,458,6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F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