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3 항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 1 죄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4. 26. 경 광주시 C 다세대 공동주택 106동 시공자인 D이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 대표 F) 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 받아 G, D에게 전달하고 G, D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순번 4~9 는 공소 취소 되었다.
기재와 같이 2011. 4. 26.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D에게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H의 명의를 빌려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경 광주시 J 1 층 1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알선 브로커로부터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제 2 종 근린 생활 대수선 공사에 관하여 건설업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50 내지 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알선 브로커에게 I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관련 서류를 건네주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 11. 21.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36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 I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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