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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경 충북 제천시 C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화장품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신용 불량 자인 직원이 판매한 화장품 대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3개월 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F) 1 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금융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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