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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1 2013가단474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3.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62,335,7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측 증인 A, B도 계약서를 작성하러 피고 회사 담당자 C를 찾아갔을 당시 C가 피고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후에 날인하겠다고 하며 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도장은 날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피고 회사를 찾아간 B이 만약 피고 회사 담당자 C와 사이에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였다면 이후 C에게 피고 회사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의 교부를 계속하여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 B은 한 번 확인하였는데 결재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아무런 통보가 없어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공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내용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위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확정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3. 4. 12. 주식회사 지앤에프그린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ㆍ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 B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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