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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9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2017. 8. 피고와 사이에 내비게이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31.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 1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대금 1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 피고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이 사건 대금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미납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7. 4.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되, 그 대금은 익익월 25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017. 6. 13. D 모델 1,000대 180,000,000원 상당, 같은 달 28. E 모델 1,000대 160,000,0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후, 같은 달 30. 소외 회사에게 34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같은 해

8. 25. 그 중 1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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