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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정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4:1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수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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