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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6 2014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32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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