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096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99,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지상 판매동과 사무동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8층 디016호 및 같은 층 디017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2012. 11.분부터 2015. 7.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5,399,7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

규약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의무를 지고(제6조 제5호), 관리비의 내용에는 구분소유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등 구분소유자 등 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비용인 직접비, 공용부분의 전기 등 공동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공통비가 포함되고(제47조), 구분소유자 등이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제1호). 2. 판 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2012. 11.분부터 2015. 7.분까지의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25,399,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