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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누5789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3.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척추분리증(L5-S1)'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며 2013. 12.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5.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도중 탁상, 의자, 관물대, 거치대, 침상과 매트 등을 포함한 침구류, 도서함, TV, 신발건조기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군 복무 내용 원고는 2013. 3. 4.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사령부 탄약지원사령부 B탄약창 본부중대에 배치되어 중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25.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의 치료 경과 및 내용 원고는 2013. 7. 10.경 구 막사에서 신막사로 관물대 및 침구류 등을 옮긴 이후에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7. 29. 국군대전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 ‘2주일 전 신막사로 옮기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장(B탄약창장)은 "원고가 2013. 7. 10.경 구 막사에서 신 막사로 관물대 및 침구류를 이동하면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외진을 받고, 같은 해

8. 2. 대전병원으로 후송조치되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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