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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합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E 대학교’ 방면에서 ‘ 봉 담 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를 잘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10 세 )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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