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5: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28.2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G( 남, 11세) 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어린이 보호구역카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제 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의 트럭 뒤편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횡단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