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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4 2013고단1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83』

1. 건강기능식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앞 D빌딩 상가 2층 2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매트, 약탕기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F과 2012. 6.말경 위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G 등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 골드나이아신’, ‘서플플러스 패밀리’, ‘BDX-1’을 판매하면서 “미라클 골드나이아신은 알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으로 이것을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기어 다니던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서플플러스 패밀리(Suppleplus Family)를 먹으면 평생 치매에 안 걸리고, 치매예방을 해준다. 그리고, BDX-1은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약이다”라고 홍보하여 G에게 미라클 골드나이아신 3통을 54만 원에, 서플플러스 패밀리 3통을 45만 원에, BDX-1 3통을 48만 원에 판매하고, H에게 BDX-1 3통을 45만 원에 판매하고, I에게 미라클 골드나이아신 3통을 5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 골드나이아신, 서플플러스 패밀리, BDX-1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G, H, I 등 지역 노인들에게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G(여, 60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삼풍 유통 등에 변제해야 할 물품대금이 약 8,73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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