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N에서 2009. 12. 22.경부터 2012. 8. 5.경까지 O 홍보관을, 2012. 8. 6.경부터 2013. 5. 11.경까지 P 홍보관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가명 Q)은 위 O 홍보관에서 2012. 6.경부터 2012. 8. 5.경까지, 위 P 홍보관에서 2012. 8. 6.경부터 2013. 5. 11.경까지, 2013. 9. 5.경부터
9. 10.경까지 전무로 일하며 매장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O 홍보관에 2010. 5.경부터 2012. 8. 5.경까지, 위 P 홍보관에서 2012. 8. 6.경부터 2013. 5. 11.경까지 부장으로 일하며 창고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했고, 2013. 9. 5.경부터
9. 10.경까지 위 P 홍보관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O 홍보관에서 2010. 9.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P 홍보관에서 2013. 1.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2013. 9. 5.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홍보관에 온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R과 S이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고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위 O 홍보관에서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P 홍보관에서는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2013. 9. 5.경부터
9. 10.경까지 홍보관에 온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R과 S이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고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P 홍보관에서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부장으로 일하며 창고 및 매장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3. 9. 5.경부터
9. 10.경까지 위 P 홍보관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창고 관리 및 제품 운반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G(가명 T)은 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