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2010. 8. 17.자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함) 관련 확인서면은 D이 2010. 6. 18.자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함)의 설정을 위해 우무인을 한 백지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한 2016. 4. 7.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D이 제2근저당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확인서면을 교부한 일시,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에게 제2근저당권의 설정의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 점, 제2근저당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D 명의의 확인서면에 D의 무인이 찍혀 있는 것이 인정되고, 다만 위 확인서면이 제2근저당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제1근저당권의 설정을 위해 받아놓았던 확인서면을 유용한 것인지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확인서면이 교부된 일시,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제1근저당권 설정 무렵부터 C에게 각종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편의상 D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C에게 맡겨놓았는데, C이 이를 기화로 임의로 금전차용증서, 공증위임장을 작성하고 2010. 8. 16.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다음 위임장,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서까지 임의로 작성하고 제1근저당권설정을 위해 여분으로 받아놓았던 2010. 6. 17.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
또한 D의 2010. 8. 1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