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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62839
특허권 회복 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9. 설립된 재단법인(기술이전전담조직)으로서 특허권 등의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특허 제0626214호(발명의 명칭: 다중 안테나 및 랜덤 다중 빔을 이용한 다중 사용자 무선송수신 방법 및 장치, 출원일: 2004. 2. 12., 등록일: 2006. 9. 13., 이하 ‘제1 특허’라 한다) 및 특허 제0584170호(발명의 명칭: 터보 부호화된 복합 재전송 방식 시스템 및 오류 검출 방법, 출원일: 2002. 7. 11., 등록일: 2006. 5. 22., 이하 ‘제2 특허’라 한다)의 특허권자이고, 그 밖에도 약 2,000건의 특허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제2 특허에 대하여 2006. 5. 22.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설정등록을 한 후 계속 특허료를 납부하였으나, 10년차 특허료의 경우 그 정상납부기간(2014. 5. 23.부터 2015. 5. 22.까지) 및 추가납부기간(2015. 5. 23.부터 2015. 11. 22.까지)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4. 9. 특허원부에 제2 특허가 2015. 5. 23. 등록료불납을 원인으로 소멸되었다는 내용을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제1 특허에 대하여 2006. 9. 13.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설정등록을 한 후 계속 특허료를 납부하였으나, 10년차 특허료의 경우 그 정상납부기간(2014. 9. 13.부터 2015. 9. 13.까지) 및 추가납부기간(2015. 9. 14.부터 2016. 3. 13.까지)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8. 9. 특허원부에 제1 특허가 2015. 9. 14. 등록료불납을 원인으로 소멸되었다는 내용을 등록하였다.

마. 원고가 2016. 12. 6. 피고에게 제1, 2 특허의 연차 특허료 납부서를 제출하면서 제1, 2 특허의 특허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7일 제1 특허에 대하여 '등록료 불납으로 2015. 9. 14. 특허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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