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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9고합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9. 5. 02:29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E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승용차블랙박스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대화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다투면서 아래와 같은 주장도 하고 있는바, 이는 축소사실로 인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죄사실에도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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