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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4 2019고단13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21:55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내 물품보관함 앞에 서서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위아래로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검찰 및 경찰 진술서

1. 카드전표

1. 각 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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