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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합84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2:14경 서울 종로구 B모텔" C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5세)를 강제로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피해 사진, 피해자 안면부 사진

1. 카드전표

1. 사건발생장소 사진, B 모텔 C호 출입내역 사진

1. B 모텔 C호 내부 혈흔이 묻은 수건 사진, B 모텔 C호 베개 혈흔 사진

1. B 모텔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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