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25 2020재다300112
대여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