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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4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81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5. 19:43경 광주 북구 B건물 C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E 명의 계정(F)으로 로그인한 다음 ‘G'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17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음란물유포)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합계 234,681건의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H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게 된 I의 이름, 생년월일, 아이핀 아이디, 1차 비밀번호, 2차 비밀번호 등을 무통장입금으로 돈을 주고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음란물을 배포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명의도용)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이디 J의 연결계좌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 A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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