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를 같은 구 E빌라 쪽에서 F에 있는 G공원 방향으로 차선이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I k3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비리 약 1,191,1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