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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185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2002. 2. 6.자 대여금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2. 2. 6. 원고에게 2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54%,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2688호, 2009하면268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7. 파산선고를, 2010. 2. 8.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3. 29.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파산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 면책신청을 한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를 납부한 것은 2003년 2월경이 마지막이고, 피고가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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