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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4 2014고단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2. 확정되었다.

『2014고단420』

1. 피고인은 갤럭시S3 스마트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에스3 중고폰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3. 12. 17. 11:3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3』

2. 피고인은 갤럭시S3 스마트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 동구 E에 있는 친구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B”에 휴대폰(갤럭시S3 흰색)을 구매한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확인서 첨부)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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