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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7』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사실은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남성용 헤링본 자켓을 11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D(31세)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자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454』

2. 피고인은 2012.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피해자 E(23세)이 스마트폰(테이크 LTE)을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을 143,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348』

3. 피고인은 2012. 11. 20.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피해자 F가 코트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주면, 코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4,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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