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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16다260707
손해배상(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A(이하 ‘A’라고 한다)와 원고는 모두 D(이하 ‘D’라고 한다)의 자회사이다.

A는 일반명을 ‘E’으로 하는 F인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I, 특허권 존속기간 2011. 4. 24.)의 특허권자이다.

원고는 1997. 7. 3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E’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인 ‘J 10mg ’, ‘J 5mg ’(이하 통틀어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수입품목허가를 받고 원고 제품을 국내로 수입판매해 왔다.

그 후 원고 제품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고 급여 상한금액이 정해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이하 ‘약제급여목록표’라고 한다)로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식약청장에게 2008. 4. 29. ‘L 10mg ’에 관하여, 2009. 11. 27. ‘L 5mg ’(이하 통틀어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였다.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약제이다

(이하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약제를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한다). 피고는 제조판매품목 신고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피고 제품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당시 피고는 피고 제품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후에 판매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피고 제품을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고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고시하였다.

다. 특허법원은 2010. 11. 5. 피고가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등록이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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