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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18다221676
손해배상(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A회사(이하 ‘A’라고 한다

)는 일반명을 ‘올란자핀’으로 하는 F인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I, 특허권 존속기간 2011. 4. 24.)의 특허권자이다. 원고는 2002. 4. 19.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올란자핀’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인 원고 제품 ‘J 2.5mg ’에 관한 수입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국내로 수입판매해 왔다. 2) 원고 제품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고 급여 상한금액이 정해져 약제급여목록표로 고시되었다.

그 후 원고 제품은 2009. 9. 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T로 상한금액 변경을 2011. 4. 25.부터 시행한다고 고시되었다.

3) 피고는 2010. 3. 3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피고 제품 ‘M 2.5mg ’에 관한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였다.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약제이다. 피고는 그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피고 제품에 관한 이 사건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는 한편 피고 제품의 판매예정시기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피고 제품을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2010. 6. 25. 약제급여목록표를 보건복지부 고시 U로 개정(시행일 2010. 7. 1.)하여 피고 제품을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하였다. 4) 특허법원은 2010. 11. 5. K 주식회사가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그러자 피고는 2010. 11.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분쟁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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