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2008. 7. 22.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특허권(특허번호 I, J,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대기업 등에 양도하여 차익을 얻거나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E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부수적인 내용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으로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고, E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단순히 매수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 E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바탕으로 이어폰을 개발, 제조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고 그 대가로 완성된 이어폰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장받되 E에게 판매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한편, 대여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정부기관에 이전사업비를 신청하거나 대기업에 이 사건 특허권을 매도하기 용이하도록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매수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검사는 피고인이 당초 E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