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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01. 13. 선고 2010구합4774 판결
가공의 인건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005 (2010.07.19)

제목

가공의 인건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의류 소매업자로서 수정신고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인건비 액수와 지급대상이 각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477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16

판결선고

2011.01.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0,290원 중 소득세 4,298,416원과 이에 대한 주민세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8.부터 부산 AA구 BB동 4XX-XX에서 '○○'이라는 상호의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3. 16. 피고에게 신용차드 매출누락액 42,693,000원 및 잡이익 469,623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잡급(인건비) 34,650,000원 및 이자비용 6,014,251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내용의 2007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건비 및 이자비용의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위 인건비 및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업하지 않기로 하고 2009. 9. 1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0,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9.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의류 소매업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 로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 1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김AA, 오BB에게 14,400,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9. 3. 16. 피고에게 수정신고하면서 추가로 이CC 외 7인에게 34,650,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9.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면서 최DD, 정EE, 홍FF, 김GG에게 36,470,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신한은행 계좌 사본, 근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최DD, 정EE, 홍FF에게 35,470,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최DD는 2007년경 주식회사 △△메니지먼트와 □□ 부산대점에 근무하여 4,150,000원율 수령하였고, 원고와 2008. 11.경 혼인한 사실, 정EE 은 2007년경 □□ 부산대점에서 근무하고 총 4,750,000원을 수령한 사실, 홍FF 역시 2007년경 주식회사 XX커뮤니케이션에서 근무하고 12,800,000원을, □□ 부산대점에서 근무하고 4,81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수정신고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인건비 액수와 지급대상이 각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최DD, 정EE, 홍FF 는 2007년에 원고의 영업장이 아닌 다른 영업장, 회사에 근무한 기록만 있을 뿐 원고의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인건비로 35,4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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