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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27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05:00경 구리시 C 있는 ‘D 호프’에서 그곳에서 알게 된 위 호프집 업주인 E에게 성매매를 제의한 후 45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E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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