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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1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604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구비된 밀실 5개 등을 갖춰 놓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9. 21: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업소의 업주인 E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E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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